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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3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변경 기준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변경 기준 실제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개발 결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재개발변호사는 재개발결의 시, 즉 조합설립당시 동의 받은 정비사업비보다 그 후 사업시행계획 시 증액되었고, 그 후 다시 이뤄진 관리처분계획 시 의결된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 시보다도 증액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시의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관리처분.. 2015. 8. 11.
부동산변호사 토지등소유자 산정 부동산변호사 토지등소유자 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시정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요건으로 규정된 정족수를 계산할 때 토지등소유자 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그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해 신탁등기가 되었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가운데 누구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 2015. 6. 22.
건설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설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최근 과천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고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합당한 범위에서 노후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그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발계획과 내용 등을 결정하는 계획 및 절차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주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용은 .. 201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