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추 출산 친부 결정1 재혼과 친생부 추정 기준 재혼과 친생부 추정 기준 재혼가정의 증가로 다양한 문의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 직후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출생한 아이의 친아버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이 해소된 후 짧은 기간 내에 재혼이 이루어져 자녀를 낳은 경우 친생부(親生父)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혼동이 있을 경우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민법은 △재혼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에 낳은 자녀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밖의 경우에는 어떻게 친생부를 정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민법상의 추정의 방법으로 친생부(親生父)를 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 2014.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