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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4

재판이혼절차 혼인파탄사유 인정돼야 재판이혼절차 혼인파탄사유 인정돼야 연인이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결혼인데, 이러한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 가다 보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는 특히 함께 살면서 성격적으로 차이가 생기거나 다른 이성을 만났거나, 서로 생활방식 등이 너무 달라 맞춰지지가 않는 다던가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을 순 없기 때문에 서로 맞추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결국 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절차 등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부간 살아 가다가 맞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조정 할 수 있.. 2019. 12. 5.
재판이혼절차 이혼법률상담 재판이혼절차 이혼법률상담 최근 이혼에 대한 다양한 분쟁이 불거지면서 원만한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보다 재판에 따른 이혼을 하는 부부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 2015. 3. 24.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의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의 "재판상이혼절차" 안녕하세요. 재판상이혼절차 관련상담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상이혼절차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재판상이혼절차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오늘은 우선적으로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조정절차에 대해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판상이혼절차"는? 재판상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 2013. 10. 25.
재판이혼절차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재판이혼절차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은 이혼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오늘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부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절차 – 소송이혼 가)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될 때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절차가 종결되며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나) 소송이혼의 진행 재판이혼소.. 201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