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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상담변호사2

재판이혼상담변호사 분쟁해결 재판이혼상담변호사 분쟁해결 이혼에 대해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히 사랑이 변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며 또는 부부 사이의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혼을 부르기도 합니다. 재판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이러한 이혼은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덩달아 이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아이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부가적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이 언제 내 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혼, 좋게 협의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 간에 협의한 것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2017. 4. 21.
[이혼법률상담]양육비/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란 이혼한 가정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에게 비양육친이 지불하는 아이를 양육할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권을 통해 약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후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생활이 곤란 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201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