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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소송2

재판이혼절차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재판이혼절차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은 이혼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오늘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부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절차 – 소송이혼 가)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될 때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절차가 종결되며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나) 소송이혼의 진행 재판이혼소.. 2013. 10. 12.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재판이혼 유형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재판이혼 유형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이혼합의여부에 따라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뉘게 되는데,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판이혼은 방법에 따라 크게 소송이혼, 조정이혼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이혼 소송변호사가 재판이혼 유형 중에서 소송이혼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혼에 대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 유형 - 소송이혼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소송이혼에 관한 법령 「민사조정법」 제36조, 제50조제2항 단서 및 제49조에 따르면, 다음의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1. 제26조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 201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