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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사유2

재판이혼소송 사유 등 이혼변호사 재판이혼소송 사유 등 이혼변호사 재판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일정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 등이 발생하여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이혼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재판으로 가는 이혼이 사회적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는 사항에 재판이혼소송과 관련해 많은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소송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합당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혼변호사는 재판이혼소송 사유에 대해 민법에서 여섯가지로 구분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배우자에게 부.. 2014. 11. 21.
재판상이혼사유 알아보기 재판상이혼사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하게되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등의 재판상이혼사유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오늘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각각의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무관합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201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