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상담 필요한 경우는
재판이혼상담 필요한 경우는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재판이혼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이유로 변론에 필요한 법리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에는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 악의로 배우자에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세 번째, 배우자에게나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대우를 받을 때, 다섯 번째, 3년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여섯 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재판이혼상담이 필요한 이유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변론에 대응이 체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재판이혼상담이 ..
2019.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