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변호사1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 2013.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