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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2

재건축조합설립 소유자 동의기준 재건축조합설립 소유자 동의기준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노후화가 진행돼 일부 훼손되거나 멸실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 가격대비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부터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 .. 2017. 6. 5.
임기만료 조합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 임기만료 조합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 재건축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그 시장의 여건상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재추진되는 가운데 조합장 등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 임원들을 정식 절차에 따라 재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이 나서서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한다면 적법할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인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은 먼저 임기 만료된 조합장으로 하여금 조합 .. 201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