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사업12

재건축소송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서 재건축조합에서 분양에 대한 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하는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재개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현금청산 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일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소송으로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A씨 등 다수인원들이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료일 이후에 세대수 또는 층수 등이 증가하게 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 다수인원들은 재건축 사업 변경 이후 재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 2016. 3. 30.
부동산변호사 재건축 청산금 청구소송 부동산변호사 재건축 청산금 청구소송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한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동산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 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요.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부동산변호사는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 재건축 대상 토지.. 2015. 12. 3.
재건축변호사 조합원 지위 재건축변호사 조합원 지위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된 재건축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동의자나 현금 청산자에 대한 매도 청구소송 등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재건축변호사는 조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송 상대방의 조합원 여부에 따라 소송의 자격이나 제기 기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소송 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당초 조합 설립에 동의해 조합원이 됐던 자가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부 동의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입장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전의 조합 설립 결의에 하.. 2015. 6. 12.
건축소송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인가 건축소송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비에 관련하여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라면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 폐기 하려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해당 사항을 의결 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등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건축소송변호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중지, 폐지의 인가.. 2014. 11. 27.
재건축 사업시행인가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택재건축 등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즉 이 재건축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 내용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혹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 2014. 4. 14.
주택재건축사업 자료 공개 대상자 주택재건축사업 자료 공개 대상자 그동안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있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진행과정에 대한 자료의 공개 여부로 인해 분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행적으로 공개를 꺼리던 사업 추진과정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살펴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자료 공개 대상자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원인의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2014. 3. 27.
재건축 분양 물량 쏟아진다_재건축사업 잉여주택 분양 재건축 분양 물량 쏟아진다_재건축사업 잉여주택 분양 올 봄 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이 총 108곳, 7만5345가구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6월 지방선거와 브라질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3∼5월 분양을 목표로 미뤄왔던 물량을 잇달아 The아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중 재건축 분양 단지들의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30%가령은 일반 분양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재건축사업 후 주택의 분양 유형으로는 토지소유자 분양과 잉여주택 분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임대가구 수가 사업 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잉여주택 분양이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 2014. 3. 21.
재건축사업에 있어 동의자 수 산정시 유의할 점 재건축사업에 있어 동의자 수 산정시 유의할 점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동의자 수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지는 알.. 2014. 2. 28.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연말까지 유예 재건축사업 활성화 위해 초과이익환수 연말까지 유예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부단합니다. 관련 법률개정으로 재건축 시 용적률의 법적 상한선이 높아진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도 연말까지 유예에 나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거래활성화 정책도 선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 201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