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1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현금 청산 문제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현금 청산 문제 얼마 전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K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됐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K씨 등에게 5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K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2015.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