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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6

재개발사업 시행여부 재개발사업 시행여부 건축물이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해당되는 건물 모두 노후 및 불량 건물로 분류해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법률적인 사례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 A동과 B동의 주민들은 경기도가 안양 A동 12만m와 안양B동 19m를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인가를 내주자 여러 건물들의 형태가 양호한 편인데도 이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고 오랜 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나와 생활을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행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 2016. 4. 28.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변경 기준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변경 기준 실제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개발 결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재개발변호사는 재개발결의 시, 즉 조합설립당시 동의 받은 정비사업비보다 그 후 사업시행계획 시 증액되었고, 그 후 다시 이뤄진 관리처분계획 시 의결된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 시보다도 증액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시의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관리처분.. 2015. 8. 11.
청산금 산정 재개발소송 청산금 산정 재개발소송 일반적으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응하는 청산금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 또는 지급해야만 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개발소송 변호사가 본 청산금 산정의 경우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에 가격에 대해 그 토지나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 이용 상황, 재개발사업비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만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 청산금 산정을 하는 경우라면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중.. 2015. 6. 10.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 최근 주거세입자가 조합을 상대로 분쟁상황을 겪는 사건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이는 관련법에 따라 조합에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 임대아파트 입권을 세입자에게 지급토록 명시했지만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들을 위해서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만 하며, 재개발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지속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나.. 2014. 9. 19.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 살던 동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 대신에 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재개발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보다 현금청산을 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재개발 사업추진에 걸림돌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이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2014. 7. 17.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 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면.. 201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