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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3

임대차보증금 반환여부 임대차보증금 반환여부 부동산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관련된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해 소홀히 했다면 이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임대차보증금을 주제로 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의 중개로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순위에서 밀린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순위인 임차인의 존재 여부에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하기 보다는 임차인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 2016. 4. 26.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후순위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후순위 임차권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 구 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성 씨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1억 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A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 씨와 협회는 연대하여 2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구 씨는 2012년 5월 공인중개사 성 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200만 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 2015. 12. 2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부동산 거래 시에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액수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일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추후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다면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주택의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입각하여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이 승계하게 되며,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살펴보면 X는 Y로부터 Y소..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