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파기1 임대차계약파기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대처는 임대차계약파기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대처는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임대주택 제도입니다. 많은이들이 알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에서 운영하고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주거형 부동산이 있으면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임대차계약파기가 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파기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는 W사와 임대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주기로 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계약은 2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종료되어 갈 때 쯤 W사는 Q가 임대차계약 갱신 자격이 안되므로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면서 통보하였습니다. 이.. 2019.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