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1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방법을 이행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 등의 관리자, 기숙사 등의 거주민 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및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 2014.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