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등기1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_부동산분쟁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_부동산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절차 - 신청인 및 관할등기소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 2013.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