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기간1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은?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은?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 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적 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 2015.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