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청구1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몇 년 전부터 이혼소송 원인을 두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 사적자치에 따라 부부가 합의에 이르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판상 이혼이라 볼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등 5가지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원에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 2015.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