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주대책4

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부당하다면? 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부당하다면?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지를 등을 제공해 주면서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린 자들에 한해서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한 다음 해당 이주대책정착지에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해 주는 행위를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가를 생활기본시설비에 포함을 시키면서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공공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금 일부를 부담해주면서 이주대책으로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공급 받기로 하였지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에 ㄱ씨 등은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 시킨 것은 적법하지.. 2017. 8. 25.
재개발 이주대책,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나 재개발 이주대책,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나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재개발 관련해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개발ㆍ뉴타운 정비사업 관련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부담완화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등 정비사업 추진 원활화를 위해 1조합원 2주택 공급 허용 확대, 현금청산시기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 내용은 연말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 수그러들었던 정비사업의 활기를 더해줄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사업에는 여러 가지 분쟁 요소들이 있죠. 오늘은 정비사업 진행에 의한 이주대책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자가 주택자들만 보상을.. 2013. 12. 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2013. 8. 8.
세입자 이주대책_부동산 변호사 세입자 이주대책_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토지 수용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데요. 오늘은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