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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5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 간에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많은 부부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방배우자의 외도 및 유책주의로 인하여 두 사람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사례처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 신고를 하고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또는 2명의 딸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의 외도로 두 사람은 갈등이 생겼고 B씨는 캐나다로 .. 2016. 3. 2.
이혼분쟁변호사 해외 이혼 판결 효력 이혼분쟁변호사 해외 이혼 판결 효력 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송 씨는 1999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A씨 만나 결혼했으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2011년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부부는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건너가기로 했고, 남편이 먼저 2011년 3월에 독일로 갔습니다. 송 씨도 반년 후 아들 둘과 같이 남편을 따라 독일로 갔습니다. 송 씨는 첫째 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후,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저 정.. 2016. 1. 4.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 최근 바람을 피워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65년 대법원에서는 부인 A씨가 불임이라는 이유로 첩을 들인 남편 B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의 판결은 혼인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의 뜻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최초 판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최초 유책주의 이혼 판결은 가부장주의가 존재했던 시절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 2015. 6. 25.
혼인파탄주의 이혼소송변호사 혼인파탄주의 이혼소송변호사 머지않아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을 인정할 지에 관한 공개변론을 연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법원에서 그동안 고수하고 있었던 유책주의를 버리고 혼인파탄주의로 돌아설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몰리고 있는데요. 유책주의의 경우 부부 당사자 가운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에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면, 객관적으로 부부관계 등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 혼인파탄주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파탄주의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대체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사들 중에서도 유책주의가 옳.. 2015. 5. 19.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몇 년 전부터 이혼소송 원인을 두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 사적자치에 따라 부부가 합의에 이르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판상 이혼이라 볼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등 5가지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원에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 2015.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