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행위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란 무엇인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란 무엇인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혹은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1년 이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씨는 199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ㄹ씨에게 증여한 후 2008년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딸 ㄴ씨는 남동생 ㄷ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ㄱ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ㄹ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동생의 .. 2015.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