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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청구2

유아인도청구 판결 사례 유아인도청구 판결 사례 양육자에게 자녀 돌려보내지 않을 때 인도심판 청구… 집행과정에서 자녀의 정신적 충격 없어야 양육권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된다. 양육자 지정에 대해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는 쪽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를 데려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종종 부부간에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녀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2015. 2. 10.
유아인도청구에 대해서 양육권법률상담 유아인도청구에 대해서 양육권법률상담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어느 한 쪽을 지정해 살게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양육자였던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를 데려가서 자녀를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선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청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유아인도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201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