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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5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란 무엇인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란 무엇인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혹은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1년 이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씨는 199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ㄹ씨에게 증여한 후 2008년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딸 ㄴ씨는 남동생 ㄷ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ㄱ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ㄹ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동생의 .. 2015. 11. 24.
상속법변호사가 본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법변호사가 본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에 따라 이러한 유증이나 증여가 없다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법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에 대해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으로 보는데요. 또한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로 하여금 유증을 하게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해 상속법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며 채무의 전액에 대해 공제.. 2014. 11. 12.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시점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더욱 큰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렇듯 상속 유류분은 많은 상속다툼 속 주인공인데요.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청구 및 반환 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 2013. 12. 24.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이 인정되며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합니다.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 7. 11.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해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 201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