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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7

상속상담변호사 유류분 주장하려면 상속상담변호사 유류분 주장하려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리 친하고 각별한 사이라고 해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도 재산이나 토지 등 상속받는 부분으로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 얘기를 나눠보면 갈등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법정으로 소송에 이뤄지게 된다면 그만큼 또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과 관련하여 상속상담변호사의 조력이 어떤 경우 필요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노령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A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 부동산 소유물에서 절반을 자신의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인 B씨에게.. 2019. 9. 9.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 청구 필요하면? 상속소송변호사 유류분 청구 필요하면? 이번 시간에는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청구와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에서부터 유류분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합니다. 이 때 사망으로 상속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사망으로 인해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순위를 갖게 되는데요, 상속포기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앞 순위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뒤 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 2018. 4. 19.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란 무엇인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란 무엇인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혹은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1년 이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씨는 199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ㄹ씨에게 증여한 후 2008년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딸 ㄴ씨는 남동생 ㄷ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ㄱ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ㄹ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동생의 .. 2015. 11. 24.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방법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방법 실제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류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할 생전 증여 및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아버지의 재산 분배는 자유의사가 맞는 것이지만 만약 모든 재산이 장남 혹은 특정 누군가에게 돌아갔을 경우, 아버지의 사망 이후 공평한 재산 분배 원칙에 의해 다른 상속인들도 자신의 상속 재산을 찾을 권리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변호사가 실무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미리 재산을 아들 둘의 공동명의로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2015. 6. 15.
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 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 최근 상속변호사는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배우자의 선취분을 유언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상속제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상속재산 전부가 제3자에게 넘어 간다거나 상속인 일부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기반과, 화합 등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변호사는 일정 범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 입.. 2015. 3. 9.
상속법변호사가 본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법변호사가 본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에 따라 이러한 유증이나 증여가 없다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법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에 대해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으로 보는데요. 또한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로 하여금 유증을 하게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해 상속법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며 채무의 전액에 대해 공제.. 2014. 11. 12.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시점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더욱 큰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렇듯 상속 유류분은 많은 상속다툼 속 주인공인데요.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청구 및 반환 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