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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5

경매 낙찰 후 임대차효력은 경매 낙찰 후 임대차효력은 오늘은 경매 낙찰 후 임대차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씨는 경매 낙찰 받아서 최고가 매수 신고 인이 된 이씨와의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 후 이씨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 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씨는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저축은행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배당 절차에서 저축은행은 김씨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임차인으로서 우선배당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2015. 10. 1.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방법을 이행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 등의 관리자, 기숙사 등의 거주민 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및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 2014. 11. 19.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전세나 월세로 상가를 구할 때에 머무는 기간 동안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안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개시되어 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즉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산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 2014. 9. 1.
확정일자 받는법과 효력 확정일자 받는법과 효력 확정일자 받는법 혹은 그 효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주택임대차 계약의 형태가 대부분 월세로 점점 줄고 있긴 하지만 전세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든 전세든 주택임대차계약에는 보증금이 있기 마련인데요. 법률에서는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혹은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될 수 있는데요. 이 확정일자가 없으면 사실상 앞서 언급한 우선변제는 커녕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배.. 2014. 4. 28.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사건을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 효과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의 경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