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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2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 2013. 9. 2.
[이혼법률상담]양육비/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란 이혼한 가정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에게 비양육친이 지불하는 아이를 양육할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권을 통해 약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후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생활이 곤란 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201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