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 이행명령1 양육권소송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양육권소송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실제로 최근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급증하면서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양육비 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직접 나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기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에서 아이를 맡지 않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을 못 받는 비율이 무려 80%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정기적으로 양육비지급을 받는 경우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과 양육비 청구 등 양육비소송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고도 지급 안한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 2015.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