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 방법에 대하여
양육비이행 방법에 대하여 양육비 이행강제는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의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201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