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1 양육비소송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소송 양육비이행관리원 실제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 지정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일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양육비소송과 관련한 실무에서 많은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로부터의 양육비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 동안 한번도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80% 이상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거나 혼인하지.. 2015.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