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지정1 사실혼 양육권자지정신청 사실혼 해소 미성년 자녀 양육권자지정 이혼분쟁 중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속, 간통 고소 등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혼인 관계의 입증 여부에 따라 통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혼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지정에 대한 문의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출생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양육권자지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甲과 乙 사이에 설사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이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즉 사실혼 상태가 인정되곤 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없는 한 이는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정될 수는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2014.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