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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5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내에 명확한 권리주장을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내에 명확한 권리주장을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마련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중 아파트에 입주를 한 후 생활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가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고칠 수 있지만 만약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받는 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무런 분쟁 없이 아파트하자보수기간에 따라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원활한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하자가 발생했다면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충당하기도 합니다. 이 때 하자보수보증금은 담보책임기간 동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하는데, 하자보수.. 2020. 3. 12.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어떻게 볼까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어떻게 볼까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딘가에는 10년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 반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그보다 짧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A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이는 아파트 내력구조부가 중요한 곳임에 따라 아파트가 이 때문에 무너지리라는 것 까지는 예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보아야 .. 2019. 9. 16.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문제점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문제점 최근 몇 년간 아파트 하자소송의 경우 건설소송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에 발생한 균열이라던지 누수, 침하 등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식에 부합하고 있는 하자의 개념은 바로 주택법 시행령 하자의 범위로 규정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아파트 하자소송실무에서 흔히 연차별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사용검사 후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합건물의 하자소송에서 다액의 하자보수비가 산출되는 주요 하자 항목으로는 일반상식의 하자개념에 부합하는 .. 2015. 6. 1.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하자 판단기준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하자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건축을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도면은 사업승인도면, 준공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변호사는 몇 년 전부터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 그 판단이 이와 다른 흐름의 일부 하급심 판결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른바 주관적인 아파트하자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아파트하자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을 판단기준으로 이보다 하향 시공된 것들을 주관적인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입니다. 아파트하자 판단기준의 대표적인 판례에서 법원은 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아직 착공 전이거나 시공 중.. 2015. 2. 26.
건축/건설소송변호사/아파트하자보수청구/진단비용 아파트하자보수청구/진단비용 [건축/건설 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건설 법률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청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하자보수청구권자가 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진단 및 비용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자.. 201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