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소유권1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오늘은 재개발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어 등기신청을 직접하겠다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A씨가 봉천동제2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절차불이행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하다는 것을 확인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려졌습니다.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은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신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등기소에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를 일괄해 촉탁, 신청토록 해 그 전에 다.. 2015.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