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사건을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 효과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의 경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 2013.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