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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4

부동산변호사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에서 부동산변호사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져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이는 해당 건물 소재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또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말일인 경락기일.. 2017. 11. 9.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액임차보증금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액임차보증금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부동산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던 박 씨는 2012년 8월 공인중개사 송 씨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증금은 6천만 원으로 전했는데요. 그러나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였고, 이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송 씨는 보증금을 전부 잃었습니다. 1심은 송 씨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500만 원 이하라고 설명했더라면 박 씨가 이 계약을 재고하거나 보증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 2015. 11. 25.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전세나 월세로 상가를 구할 때에 머무는 기간 동안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안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개시되어 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즉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산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 2014. 9.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사건을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 효과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의 경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