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변호사1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자에게 자식이나 손자, 증손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 결격된 자의 순서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은 승조상속이라고도 하고, 이에 대하여 추정 상속인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본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대습상속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법에서 언급한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과 대습자로서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빠져서 안될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인의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한다는.. 2014.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