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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제도2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망자의 재산은 후손에게 상속됩니다. 그렇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채무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 채무는 상속인이 고스란히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인이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을 피상속인 어머니가 상속받았지만 어머니 마저 사망해 다시 그 상속분을 대습상속 했다면 이전의 상속포기 효력은 유효할까요? 해당 사례를 살펴.. 2017. 4. 7.
[상속] 상속포기와 상속포기방법_상속변호사 [상속] 상속포기와 상속포기방법_상속변호사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빚 대물림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1997년에 비해 무려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필요성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재산인 채무도 물려받습니다. 물려 받는 채무는 공법 사법관계를 불문한 일체의 채무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고 아무런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좋겠지만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으로 ..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