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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2

상속포기 절차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절차 민법에서는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주는 사람이 넘겨주길 원하지 않더라도 받는 사람(=상속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정 부분은 꼭 유보해 둬야 하는 유류분 제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범위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전성이 있는 모든 권리의무, 즉 빚(=채무)에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진 채무뿐만이 아니라 보증을 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하여 민법 1005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포괄승계.. 2017. 4. 19.
재산상속포기절차는? "재산상속포기절차는?" 안녕하세요. 재산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설명드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산상속을 받기로 했으나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절차를 통해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포기신고를 정해진 기간안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오늘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상속포기의 기간은? 제1019조제1..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