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인지청구1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 등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 등 실제로 민법에서는 인지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지청구에 대해서는 자녀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재판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확인함으로 법률상 친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부모가 순순히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볼 수 있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이 그 부모의 자식이니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2015.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