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1 상속변호사 상속재산가액 상속변호사 상속재산가액 보통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산체계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무상이전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상속재산가액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사망으로 인.. 2015.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