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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2

상속상담변호사 유류분 주장하려면 상속상담변호사 유류분 주장하려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리 친하고 각별한 사이라고 해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도 재산이나 토지 등 상속받는 부분으로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 얘기를 나눠보면 갈등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법정으로 소송에 이뤄지게 된다면 그만큼 또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과 관련하여 상속상담변호사의 조력이 어떤 경우 필요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노령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A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 부동산 소유물에서 절반을 자신의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인 B씨에게.. 2019. 9. 9.
상속유류분 상속개시 당시 기준? 상속유류분 상속개시 당시 기준?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그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나 상속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으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보해 두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것이 상속유류분입니다. 이 상속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며 상속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정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