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우선순위1 상속우선순위 꼼꼼히 따져봐야 상속우선순위 꼼꼼히 따져봐야 상속우선순위를 살펴본다면 우선으로 상속순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가 포함이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순위는 직계 존속의 관계인 부모나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 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및 자매관계여야 하며 네 번째 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조카 및 큰아버지, 외삼촌 고모 등 까지 순위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으면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상속받을 사람들은 이미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빚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우선순위 사람들이 포기한다면 후순위의 상속인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요. 이렇듯 상속우선순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019.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