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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7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는?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는?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디지털과 관련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정기적인 수익을 창출해내는 유명 파워블로거의 경우 웬만한 중소기업의 매출을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재작년 기준 한국의 인터넷 인구는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가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 축적된 디지털 유산의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게 된 뒤 상속이 가능할 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디지털 유산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메일, 메신저 계정이나 게시물, 사이버머니, 웹툰 등 저작물, 사진 및 동영상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2015. 7. 27.
상속분쟁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분쟁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상속분쟁이 외국 못지않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상속분쟁은 지분에 관한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도 상속인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 가족관계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상속 관련 새로운 트렌드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신 노년층 일수록 주택 상속의 뜻이 없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2015. 7. 21.
상속회복권 제척기간 주의해야만 상속회복권 제척기간 주의해야만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실제로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 2015. 6. 26.
상속변호사 상속재산가액 상속변호사 상속재산가액 보통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산체계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무상이전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상속재산가액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사망으로 인.. 2015. 5. 8.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 등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 등 실제로 민법에서는 인지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지청구에 대해서는 자녀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재판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확인함으로 법률상 친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부모가 순순히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볼 수 있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이 그 부모의 자식이니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2015. 4. 6.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의 산정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의 산정 과거의 상속재산분할과 다르게 현재의 법원의 기여분의 산정에 따른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같이 살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간병한 경우,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간병하고 병원비 등을 지급해 준 경우 이는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부양의무 이행이라고 보아 기여분의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식 중 1명이 유일하게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기여분을 전부 인정해 준 사례가 존재하며,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간병한 경우 기여분의 산정을 40% 까지 인정해 준 사례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의 산정 인정 추세에 비춰보면 부모와 같이 살거나 자주 찾아가는 것도 특별기.. 2015. 2. 23.
특별수익자의 상속 등 상속문제변호사 특별수익자의 상속 등 상속문제변호사 최근 상속문제변호사는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A씨 등 7명과 B씨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을함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 할머니로부터 남양주의 1만여 제곱미.. 201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