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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변호사3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시점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더욱 큰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렇듯 상속 유류분은 많은 상속다툼 속 주인공인데요.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청구 및 반환 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 2013. 12. 24.
상속분쟁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세" 상속분쟁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세"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상담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승계할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와 채무 그리고 상속세 납부의무 등까지 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의 개념부터 상속세에 대한 내용까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의 개념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은? 상속분쟁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1019조제1항에서 확인하였더니, 명시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는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지.. 2013. 10. 7.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추천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 201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