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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3

상가건물강제집행 가능한 상황은 상가건물강제집행 가능한 상황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실현 받게 되는데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여러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볼 사례는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건물강제집행에 대한 것인데요. 이 때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도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명도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명도소송에서 명도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상가건물강제집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명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다양한 상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 2019. 5. 28.
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임차인이 법인일지라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대한 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귀하가 속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상인의 정의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며,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2015. 9.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임차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호 대상의 범위 1. 임차인의 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억 원이하,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억 8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은 1억 원에 4,000만원을 더한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2.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라야 합니다. 건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