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임차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호 대상의 범위 1. 임차인의 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억 원이하,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억 8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은 1억 원에 4,000만원을 더한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2.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라야 합니다. 건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