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폐지1 분양가 상한제 폐지란 분양가 상한제 폐지란 -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옹호와 우려의 목소리 나눠져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최근 정부가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만 남기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등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용과 기본형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더해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도에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건축되는 아파트에 처음 도입되어, 2007년도에는 민간택지에도 확대 시행됐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이를 대표적인 ‘대못 규제’라고 꼽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 2014.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