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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3

부동산 3법 내용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3법 내용 분양가상한제 등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거리인 부동산 3법은 그 내용만큼이나 집값 상승 등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도호가를 올리는 등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추세를 보여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3법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진 강남의 3구 역시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달보다 17%로 전년동월 대비 8%씩 줄어든 수치에 그친 것을 볼 수 있으며,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도 주택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동산 3법 내용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사항, 재건축 시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하는 사항, .. 2015. 1. 12.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가상한제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가상한제 실제로 부동산소송변호사는 민간 택지 등에서 공급되어지는 아파트 등의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값이 10% 이상 오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의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되어진 주택법은 공공 및 민영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토록 하되 민간택지 등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한 것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서 주택을 분양할 때 건축비와 택지비 등 건설업체의 적절한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뜻합.. 2015. 1. 8.
분양가 상한제 폐지란 분양가 상한제 폐지란 -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옹호와 우려의 목소리 나눠져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최근 정부가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만 남기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등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용과 기본형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더해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도에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건축되는 아파트에 처음 도입되어, 2007년도에는 민간택지에도 확대 시행됐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이를 대표적인 ‘대못 규제’라고 꼽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 201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