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의할점1 부동산거래 주의할 점은? 부동산거래 주의할 점은? 부동산거래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지면 법원은 입찰 기일을 정해 입찰 표에 최고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켜는 것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최저매각가격 이상을 써낸 사람이 없는 경우 처음 가격에서 약 20% 정도씩 다운된 금액으로 경락인이 나올 때 까지 경매를 다시 진행하게 합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서 부동산에 기재되어 있던 압류 가압류는 물론 근저당권과 전세권 후 순위 지상권 등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선 순위의 사용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유치권등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경매에 응찰할 생각 일 경우 물건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고 목적물이 선정될 시 반드시 해당 법원에 찾아가 관련 서류를 열.. 2015.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