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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2

전세권설정 효력 확정일자와는 어떻게 다를까 전세권설정 효력 확정일자와는 어떻게 다를까 전세권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는 것을 칭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설정 효력은 입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신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별도의 위에서 언급한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다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세권설정 효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의 차이에 혼동이 올 수 있는데, 확정일자란 주민센터 같은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받음과 동시에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칭합니다. 그.. 2020. 5. 25.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무단점유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무단점유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실이 발생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했을 시에는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보다 자세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건어물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매장과 창고를 무단으로 점유해 오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고 반환을 하면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으나 해당 지역 B단체는 오랜 기간 매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A로부터 받았어야 할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단체 소유의 매장 및 창고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료일 이후 아무런 조건 없.. 201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