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용보상1 부동산수용보상 권리를 지키려면 부동산수용보상 권리를 지키려면 국가는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끊임없는 발전과 개발을 하며 국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사업 중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토지수용입니다. 국가사업이 진행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땅이 개인의 소유지라면 그 소유지를 국가가 수용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가로부터 개인은 토지수용에 대해 부동산수용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수용보상금 책정 시 부당한 부분이 생길 경우 피해가 생기는것인데요. 이때 정확히 보상금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 근거있는 주장을 펼쳐야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것입니다. 부동산수용보상에 관련된 사건을 .. 2019.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