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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3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에 대해서 부동산을 등기한 후 아무런 과실 없이 10년 동안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S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신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매매되었고 소송을 제기할 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이전되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S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등기부 취득시효 .. 2016. 6. 27.
부동산법률변호사 재산권 침해 여부 부동산법률변호사 재산권 침해 여부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하고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이 오랜 기간 점유했을 시 소유권 취득에 대한 내용의 민법 조항은 헌법에서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취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한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이에 대한 상속을 자신이 받았다며 상속재산의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랜 기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2016. 3. 22.
소유권이전등기 /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등 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물권변동의 한 형태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와 상속, 시효취득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 됩니.. 2013. 4. 11.